협력업체 운용규정

협력업체 운용규정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가이드라인의 구성
  • 1)협력업체의 신규등록 관련사항
  • 2)협력업체의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
  • 3)협력업체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
3. 용어의 정의

1) 가이드라인 상의 "협력업체"의 범위 협력업체라고 함은 부품 또는 소재개발 업무 절차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및 소재의 개발 및 공급을 하며 당사의 1차 부품업체 또는 소재 공급업체로서 인정되는 업체

2) “협력업체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로서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의 대외문서 로서 이를 통보, 공개 운영한다

2) 협력업체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발행하는 대외문서로서 이를 통보한다

3) 협력업체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이하 같음) 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5.협력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5.1 등록신청
  • 신규 등록 희망업체는 업체선정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업체일반 현황 (협력업체 자율 양식)

    2)신규공급자 실태조사표(업체선정 주관 부서로부터 양식 수령후 작성)

    3)재무제표(등록신청일 직전년도의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

5.2 협력업체 평가
  • 1)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은 당사의 공급자관리 절차서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① 협력업체 현황조사

    ② 기술평가

    ③ 품질시스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2) 각 부문의 평가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부문별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5.3 평가 결과 종합
  • 업체선정 주관 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기준은 승인(85점 이상/100점 만점) 또는 조건부 승인 (65점 이상 /100점 만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4 등록 품의 및 승인
  • 업체선정 주관부서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재무제표

    ④공장LAYOUT

    ⑤품질보증인증서

    ⑥신규공급자 등록 평가서

5.5 등록실시
  • 업체선정 주관부서장은 다음절차에 따라 협력업체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1)당사와 신규 등록업체는 거래기본계약서, 품질보증협약서, 클레임보상 협정서, 납품지연에 대한 보상협정서를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후 1부씩 보관한다

    2)업체선정 주관부서장은 전산등록 및 협력업체CODE 부여 주관부서에 협력업체 신규등록을 의뢰하여 협력업체CODE를 신규 부여한다

5.6 거래개시 통보
  • 업체선정 주관부서장은 1)등록업체의 신규 CODE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개시 내용을 협력업체, 업무관련팀으로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한다. 2)SCM 및 개발품질정보시스템 운영팀에 해당업체의 시스템 개통을 의뢰한다.
6. 거래등록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 1) 당사의 협력업체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업체선정 주관부서 및 자재관리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단, 대표자 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 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업체선정 주관부서와 자재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평가결과를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7.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해지
  • 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