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Management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비전을 수립하여 경영합니다

인권원칙

 

01.

부당한
차별금지

No unfair discrimination
인종, 국가, 성, 언어, 종교, 민족, 장애,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학연 및 나이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가진다.
02.

공정한 보상과
기회 제공

Compensation for performance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며,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진다.
0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직원은 보복이나 협박의 위협 없이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04.

안전한
근무환경

Safe working environment
임직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05.

개인 사생활
보호

Personal privacy
직원 개인의 정보와 가족, 주택, 통신 등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간섭 받지 않는다.
06.

근로조건
준수

Compliance with working conditions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을 보장하며, 정기적 유급휴가 규정을 준수한다.
07.

강제 및 아동
노동 금지

Forced and child labor prohibited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과 같이 임직원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구속하거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지 않는다.
08.

공정거래
추구

Pursuing fair trade
우수 AMS㈜는 협력회사를 동등한 동반자적 위치로 인정하여 우월한 직위를 악용하지 않으며, 나아가
협력회사의 인권 확대에 기여한다.
0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Efforts for community development
우수 AMS㈜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행한다.
10.

정보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information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