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원칙
-
01.
부당한
차별금지
- No unfair discrimination
-
인종, 국가, 성, 언어, 종교, 민족, 장애,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학연 및 나이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없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가진다.
02.
공정한 보상과
기회 제공
- Compensation for performance
-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며,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진다.
0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직원은 보복이나 협박의 위협 없이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04.
안전한
근무환경
- Safe working environment
- 임직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05.
개인 사생활
보호
- Personal privacy
- 직원 개인의 정보와 가족, 주택, 통신 등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간섭 받지 않는다.
06.
근로조건
준수
- Compliance with working conditions
-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을 보장하며, 정기적 유급휴가 규정을 준수한다.
07.
강제 및 아동
노동 금지
- Forced and child labor prohibited
-
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과 같이 임직원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구속하거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지 않는다.
08.
공정거래
추구
- Pursuing fair trade
-
우수 AMS㈜는 협력회사를 동등한 동반자적 위치로 인정하여 우월한 직위를 악용하지 않으며, 나아가
협력회사의 인권 확대에 기여한다.
0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 Efforts for community development
-
우수 AMS㈜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행한다.
10.
정보의 투명성
- Transparency of information
-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한다.